혜택포털

희귀 난치성 질환, 소아암, 심혈관, 뇌혈관 질병에 대한 학생 치료비 지원

인천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- 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 - 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 등) -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 *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서비스목적
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
신청방법
교육청으로 신청서류 일체 직접 제출
구비서류
지원계획 수립 후 학교로 공문 안내 및 홈페이지 안내
신청기한
연 1회 (지원계획 안내 시)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체육건강교육과/032-420-8445
근거법령
학교보건법
최대지원금액
5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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