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(지원금액) 1인 최대 500만원 이내(예산 범위내)
- (지원항목) 비급여진료비(약제비, 초음파, 자기공명영상촬영(MRI), 컴퓨터단층촬영(CT), 상급병실치료차액, 입원시 식대 등)
- (중복지원 불가) 국가지원사업 대상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,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경우 등
* 매년 지원 대상자 및 금액은 예산 범위내에서 결정
서비스목적
난치병 학셍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난치병 학생의 신체적 건강개선 및 그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 도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