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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·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- 초·중·고·특·각종·학평 : 5만원 이내 *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○ 방문 신청 -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○ 기타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※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(방문신청, 온라인신청 불가)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4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104조의2)||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최대지원금액
5만원
온라인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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