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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·보조공학기기 대여

대구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○ 미보유 기기 신청 시 , 보유 기기 부족 시 ,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
서비스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지원 -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여 보다 질 높은 교육환경 제공 - 거리가 멀거나 이동이 불편한 학생들의 보조기기 서비스 접근성 향상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(보호자) -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,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○ 기타(학교) - 공문신청 :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유아특수교육과/053-231-3954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의4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26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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