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고교학비(무상교육 제외학교) - 입학금,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 ○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(일반학생 연60만원,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) ○ 교육정보화 지원 - PC : 학생별 컴퓨터 1대 - 인터넷(유해차단비 포함) : 가구별 1회선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- 교육비 원클릭(oneclick.neis.go.kr)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○ 개인 신청불필요 - 학교 신청: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||현금(감면)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3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최대지원금액
96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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