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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학교 신청 :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||현금(감면)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5
최대지원금액
22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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