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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(3,890,065천원) -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(기본경비 교당 250만원~3천만원)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+추가사업비 -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-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○ 교육복지안전망 사업(573,850천원) - 교육(상담)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-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(초, 중, 고 사례관리 지원) -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(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)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- (교육복지안전망사업)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교육복지과/053-231-0752||교육복지과/053-231-0757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28조)
최대지원금액
38.9억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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