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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-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,000원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, 학부모 병원 방문
구비서류
치료비관련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14
최대지원금액
42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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