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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신제거 의료비 지원

대구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(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, 최대 10명 지원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」 상 차상위계층 단,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
신청방법
○ 기타 - 재학생의 학교를 통해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저소득층 증빙자료, 문신관련 사진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/053-231-0537
최대지원금액
5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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