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초.중.고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요금 기준 통학비지원(학생 및 보호자)
○ 지원 기준 및 지급단가 : 대구시 일반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카드 요금
- 초등학생 400원, 중·고등학생 850원, 보호자 1,500원, 1일 최대 2회, 연간수업일수(191일)
○ 지급방침 : 학교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계절제학교 운영일 범위 내 지원
-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의 참석을 위해 출석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학부모가 학교 직접 방문
- 신청시기 : 수시
구비서류
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, 주민등록등본(학구 및 통학거리 확인용),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