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졸업예정자 1인당 8만원 이내 졸업앨범비 지원
<취약계층 범위>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
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
- 특수교육대상자
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서비스목적
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창시절을 추억할 수 있는 졸업앨범비용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학생들의 복지 증진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: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방문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: 관할 주민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