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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

부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통학비 지원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을 이용한 자립통학 훈련 능력 향상 - 지원금액 : 대중교통 요금 수준 지원 - 지원내용 : 1일 최대 2회 실제 통학비 지원
서비스목적
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실현 및 대중교통 이용 능력 향상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불필요 - K-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 ○ 신청시기 - 연중 수시 ※ 대상자 추가 선정 시 연중 신청 가능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해당학교/051-605-3740||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(본청)/051-6053-740||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2500-428||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6400-248||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3301-266||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9354-289||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/051-7090-476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)
최대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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