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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초4·5,중·고1·3)현장체험학습비 지원

부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현장체험학습비 학교 신청에 따라 지원 - 일반학생 : (중3)12만원, (고3)13만원 지원 - 취약계층: 초4,5학년,/중1,3학년/고1,3학년 실제소요경비 지원 <취약계층의 범위>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서비스목적
교육기회 균등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주민센터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기타(교육)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2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최대지원금액
1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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