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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·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인터넷통신비)

부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인터넷통신비 월 17,600원, 유해차단서비스 월 1,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
신청방법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행정복지센터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5~7월) -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4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최대지원금액
1.8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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