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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·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(노트북 컴퓨터)

부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지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신청방법
1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행정복지센터 2.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,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(7~9월) -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, 희망여부만 조사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3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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