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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(무상교육제외교)

부산광역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 -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 - 난민인정자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(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) - 관할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재정과/051-860-0764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4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온라인 신청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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