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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보조공학기기 지원

서울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-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
서비스목적
- 장애 특성에 맞는 보조공학기기 지원으로 학습 참여 활동 강화 - 특수교육대상자 능동적인 교육활동 참여 지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→교육청)
신청기한
상반기, 하반기
지원형태
현물
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28조, 제4항)
최대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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