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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

서울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통학비 지원 - 일 2천원,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- 실제 등교일수 지원
서비스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 통학 편의 증진 및 학습권 보장 - 특수교육대상자 실질적인 통합교육 기회 제공 및 교육복지 실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(학부모→학교)
구비서류
신청서(학부모→학교)
신청기한
1학기, 2학기(연2회)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584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최대지원금액
4,000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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