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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

서울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치료지원비 지원 - 월 16만원(1일 횟수 제한없이 실비 지원, 잔액 발생 시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음) - 치료지원 제공기관에서 굳센카드 이용 결제
서비스목적
-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교정, 장애 경감 및 2차 장애 예방 -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개선을 통한 사회 적응력 향상 및 교육의 효율성 증대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서울특별시교육청/02-399-9728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최대지원금액
16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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