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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

서울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(공립 월 최대 8.6만원, 사립 월 최대 33.4만원)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유아교육과/02-399-9052
근거법령
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(제3조)||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(제3조)
최대지원금액
6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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