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저소득층 수익자부담경비 지원

서울특별시교육청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초·중·고 학생 교육비 지원 -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, 수련활동비 (1인당 50만원, 20만원 이내 실비) 지원(학년별 연 1회) - 사회통합전형실시 학교 대상 기숙사비 지원(전액지원), 앨범비 지원(전액지원)
서비스목적
저소득층 가구 학생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 보장 및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복지 실현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(https://oneclick.neis.go.kr) 가입 후 진행 -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학생맞춤지원담당관/02-399-9020
근거법령
초ㆍ중등교육법(제60조의5)
최대지원금액
5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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