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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자립정착금 천만 원 지원(1회)
서비스목적
아동복지시설,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: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전북특별자치도 여성가족과/063-280-4788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최대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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