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도 내 소재 국가 기관, 도·지자체 출연 기관 ·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
○ 실습비 :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, 「근로기준법」주휴수당 지급, 연차 1일 지급
서비스목적
도 내 거주지를 둔 청년 대상으로 직무 체험을 통한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취업 역량 강화와 진로 탐색 기회 제공
신청방법
○ 온라인신청 :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(https://jbintern.or.kr/)
구비서류
※ 사전교육 수료증*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
※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
○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
①주민등록초본*
②사실증명 (사업자등록 사실여부)*
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*
④신분증 사본
⑤통장 사본
(선택사항)
⑥재학(휴학)증명서 또는 졸업(예정)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