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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선원 보험료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에게 가입보험료 일부지원 - 1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44% - 10톤 이상 3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25% - 30톤 이상 100톤 미만 어선원 : 국비 지원 보험료를 제외한 자담비용의 15% * 지원기준 : '26. 1~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 ** 지원제외 :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의 면허・허가 취소 또는 어업정지 60일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(특별사면 받은 자 제외) 행정처분 효력 만료일(행정처분 종료일) 로부터 1년간 지원 제외
서비스목적
○ 어선원 보험 가입 촉진으로 어업인 등을 재해로부터 보호 및 경영안정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(지역 수협)
구비서류
○ 어선원 보험가입 신고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보험)
문의처
수산정책과/063-280-4650
근거법령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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