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청년활력수당)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, 총 300만원(생애 1회)
○ (구직역량강화교육) 선택교육(1개원 이내) 및 필수교육(3개월 이내) 2회 참여 의무, 선택교육 선택
○ (취·창업성공금) 참여 중 취·창업으로 사업 중단할 경우, 3개월 근속(매출 발생) 여부 확인 후 50만원 1회 지원
※ 단, 마지막(6개월차) 취․창업자, 전북 외 지역 취․창업자 및 공무원 등 제외
서비스목적
미취업 청년의 활발한 구직활동을 지원하여 청년의 취·창업 및 사회진입 촉진
신청방법
① ’전북형 청년활력수당‘ 사이트 접속(http://jbyouth.ezwel.com)
② 신청 자격 확인(홈페이지 공지)
③ 회원가입(개인정보 입력, 약관 동의 등)
④ 신청서, 구직활동계획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
※ 반드시 PDF 또는 JPG로 파일형식 통일, 한글파일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