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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

전북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① 기준중위소득 180% 초과(전북형) 난임부부 -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(국가형)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- 추가 2회
서비스목적
난임 시술 지원에 대한 정책적 수요에 부응하고, 도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보건소 : 보건소 방문 신청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건강증진과/063-280-2436
근거법령
모자보건법(제11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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