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연령: 18세 미만의 취학 아동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) 및 학교밖 청소년
- 다만,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포함
○ 지원유형: 아동급식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부식)배달, 식품권
※ 시군 상황에 따라 지원유형 상이
서비스목적
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
신청방법
거주지 관할 읍/면/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필수: 신분증
○ 신청인 제출서류(급식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)
-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, 건강보험증 사본 등
- 의사 진단서 등(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, 장애여부 증빙, 해당자)
- 고용확인서(근로시간 등 명시, 해당자)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맞벌이 가구 자격확인, 해당자)
-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(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, 해당자)
○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증명서
※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