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마감
지원내용
ㅇ (지원대상)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·자녀출산 가구(7년 이내) ㅇ (지원내용) 대출이자 최대 1.5%* 지원(3억원 이내) ※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* 신혼부부(0.2%), 1자녀(0.8%), 2자녀 이상(0.5%) ㅇ (주택기준) 전용면적 85㎡ 이하·6억원 이하 주택 ㅇ (소득기준)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- 정부 지원 대출*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-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: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* 신생아특례, 보금자리론,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* 정부지원 대출자: 소득 1억원 최대 1.3%, 9천만원 최대 1.4%,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.5%
서비스목적
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 @@제출서류 및 세부사항은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@@ - 제주도청 누리집 > 도정뉴스 > 입법·고시·공고 >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사업 검색 ※ 신청 마감은 6. 22. 23시 59분입니다. 다만, 신청 오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※ 본 사업은 선착순 접수가 아니며, 신청 기간(‘26. 5. 4. ~ 6. 22.) 내 접수된 건에 한하여 동일하게 심사가 진행됩니다. ※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, mfeel12@korea.kr로 문의 내용을 남겨주세요. 확인 후 순차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
구비서류
○필수 제출 서류 ※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가족관계증명서 - 혼인관계증명서 -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- 대출관련 서류(금융거래확인서, 부채증명원) - [필요시 추가]주택 매매(분양) 계약서
신청기한
2026.05.04~2026.06.22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제주도청 주택토지과/064-710-4252||제주120만덕콜센터/064-120
근거법령
주거기본법(제15조)||청년기본법(제20조)
최대지원금액
6억원

관련 혜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