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사업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2년 이상 계속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년 이상 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한 전업 어업인에 대하여 수당 지원 -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, 단 2인이상 어가인 경우 어업인 각 1인당 연 45만원 / 지급방법: 지역화폐(탐나는전 카드 충전)
서비스목적
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도 고유한 어업·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신청방법
방문,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신청서, 조업사실 확인서, 어업인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, 탐나는전 카드사본(앞․뒷면), 지급동의서(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, 안내문으로 대체 가능)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형태
기타
문의처
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2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2
최대지원금액
5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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