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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여성마감
지원내용
❍ 1인당 연간 20만원의 문화여가비 지원 - 유흥업종,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·약국, 사이버거래, 사행성 업종,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(BC카드가맹업종코드 기준 226개 업종 사용 가능)
서비스목적
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
신청방법
❍ 방문 ❍ 정부24 온라인 접수
구비서류
❍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❍ 어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택1
신청기한
2026. 3. 9. ~ 10. 31.
지원형태
이용권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/064-710-3218||제주시 해양수산과/064-728-3366||서귀포시 해양수산과/064-760-2745
근거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)
최대지원금액
2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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