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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여성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검진비용 지원: 22만원 기준 자부담 2만원 내외 ○ 검진항목(5영역 10항목) 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·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 ○ 예방교육(4항목) 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서비스목적
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 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(2년 주기)
신청방법
○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
구비서류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6
근거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3)
최대지원금액
22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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