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원대상: 정책서민금융 상품(사업 공고 시 확인) 중 최소 1개의 상품을 1년 이상 이용하며 원리금을 상환중인 자
○ 지원내용: 대출원금의 3% 또는 3.4%
○ 지원금액: 1인당 총 한도 60만원 이내(금융교육 이수 시 최대 65만원, 연 1회에 한함)
○ 지원방법: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신청접수 후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지원
○ 신청기간: 별도안내
서비스목적
저소득·저신용 등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는 금융취약서민층을 대상으로 이자지원을 통해 금융부담을 완화하고, 성실상환을 유도함으로써 연체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정적인 금융생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