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내용1. 신청기간: 2026. 4. 14. ~ 9. 30.
*지급일정은 자격확인(근로복지공단) 기간에 따라 변동 가능
2. 지원 대상기간: 2025. 9. ~ 2026. 8.
3. 지원대상 : 퀵서비스, 대리운전 , 택배기사, 방문강사,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, 가전제품 설치원, 화물차주, 방문판매원, 보험설계사, 관광통역안내사 (10개직종)
4. 지원내용: 산재보험료(노동자부담분) 90%
5. 지급상한: 연 최대 20만원
* '25. 9. ~ 26. 8. 중 부과된 산재보험료의 본인부담분 중 90%를 합산하여 20만원까지 지원(합산한 본인부담분 90%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만원 지원)
*선착순 지급 원칙(예산소진시 조기 종료)
6. 구비서류:
- 온라인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본의명의 통장사본
- 오프라인: 지원신청서,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, 주민등록초본(본인만, 현주소만,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), 관광통 역안내사 자격증서비스목적- 직무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고 노동여건이 취약한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
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노동휴식망을 구축하기 위함신청방법○ 온라인: 정부24(혜택알리미) 신청
○ 오프라인: 방문접수(제주특별자치도청 노동일자리과 및 이동노동자 혼디쉼팡), 등기우편접수구비서류- 온라인: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
- 오프라인: 신청서, 개인정보이용동의서,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, 본인명의 통장사본, 공고일 이후 발급한 주민등록초본(본인만, 현주소, 주민번호뒷자리 비공개),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신청기한2026. 4. 14. ~ 2026. 9. 30.지원형태현금문의처제주특별자치도 노동일자리과/064-710-2557근거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최대지원금액20만원관련 혜택
정책명 / 기관최대지원금액지원대상성별D-day조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