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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- 신청대상: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- 신청기간 :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- 감면적용: 2023. 1. 1. 이후 신청분부터 - 감면내용 :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신청방법: 읍면동 주민센터
신청방법
방문신청
구비서류
수급자 증명서(신청서 제출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)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제주시 상하수도과/064-728-7413||서귀포시 상하수도과 /064-760-6614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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