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수도사용료 감면

제주특별자치도

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수도사용료 감면(30%) - 「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-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-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- 「유아교육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- 「항만법」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「어촌어항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
신청방법
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.
구비서류
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문의처
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/064-750-7730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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