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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톱밥배지, 표고자목 운송비 지원
서비스목적
임산물 소득안전망 강화 및 임산물 생산농가 경쟁력 강화로 소득증대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 : 해당 시군군 산림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
구비서류
○ 농업,임업경영체, 신분증 사본, 지방세 납부증명서, 지원받고자하는 사업 견적서 각 2부
신청기한
매년 초(공고 시)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서귀포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/064-760-3044
근거법령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||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3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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