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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아동 축하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서비스목적
가정법원을 통해 국내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및 행정시 방문신청
구비서류
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2. 입양사실 확인서 3. 신분증 및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제주시 주민복지과/064-728-2685
근거법령
입양특례법(제35조)
최대지원금액
7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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