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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(연 1회 지원) -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,000원~700,000원 차등지원 - 가형: 임대료 100만원 미만 - 나형: 임대료 100만원 이상 ~ 200만원 미만 - 다형: 임대료 200만원 이상 ~ 300만원 이하
서비스목적
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홀로사는 노인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생활 안정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
구비서류
○ 신청인 제출서류 - 지원 신청서 - 임대차 계약서 - 통장사본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/064-760-2383
최대지원금액
3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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