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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보훈예우수당: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(유족)에게 매월 수당 지급 ○ 사망위로금: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받던 유족이 사망시 위로금 지급(수시 발생시) ○ 현충수당: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1명에게 연 1회 수당 지급 ○ 호국수당: 6.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17세 이하 학도병(소년ㆍ소녀병) 중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는 사람의 4촌 이내 유족 1명에게 연 1회(6월) 수당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보상과 ○ 기타 - FAX 또는 우편신청
구비서류
○ 보훈예우수당, 현충수당: 지급 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), 주민등록 초본(최근 5년이내 주소이력 포함),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 ○ 사망위로금: 지급 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), 신청인 신분증 사본, 통장 사본,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, 장제를 행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(유족 또는 상속인이 없어 장제를 행한 사람의 경우만 해당) ○ 호국수당: 지급 신청서(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포함), 유공자 제적등본, 유공자 병적증명서,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(필요시 제적등본), 통장사본, 신분증, 의례집행 확인 서약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/064-710-8424||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/064-710-8425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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