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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양축하금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○ 지원금액 -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- 장애입양아동 700만원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입양축하금 신청(읍면동)
구비서류
해당없음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여성가족과/064-760-6444
최대지원금액
70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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