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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, 비급여(배아동결비, 유산방지제, 착상보조제) 등 ○ 시술비 25회(신선배아, 동결배아,, 인공수정)
서비스목적
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* 기본 필요서류 1)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)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*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1) 당사자 시술동의서 2) 가족관계증명서 3)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제주시 제주보건소/064-728-4094
근거법령
모자보건법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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