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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여성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도내 출산(예정)* 여성농업인 * 임신 4개월(85일) 이후 발생한 유산·조산·사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 ○ 지원내용: 출산 전후 영농도우미 이용 금액 정액 지원 ○ 지원범위 - 지원기간: 출산 전 90일~출산 후 120일 중 최대 70일 - 기준단가: 1일 82,560원(인당 최대 5,779,200원 지원)
서비스목적
○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의 영농 공백 최소화하여 농업경영 지속 도모 ○ 안정적인 출산·양육 여건을 마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 및 건강 보호
신청방법
○ 신청방법: 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① [별지 제1호 서식] 출산 농가도우미 이용·변경 신청서 1부 ② 출산(예정) 증빙서(읍‧면‧동 출생 미 신고자에 한함) 1부 ③ 농업인 확인서류(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, 농업인 확인서) 1부 ④ 신청인 및 농가도우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⑤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⑥ 소득금액증명원(겸업여성농업인 경우) 1부 ※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(2026.6.30.일 이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, 2026.7.1일 이후 신청자는 2025년도 기준)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/064-710-4093||제주시 친환경농정과/064-728-3316||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/064-760-2843
근거법령
여성농어업인 육성법(제11조의2)
최대지원금액
577.9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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