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포털

노인사회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 ※1인당 150,000원 범위 내에서 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
서비스목적
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희망자에게 노인건강진단 지원
신청방법
○ 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구비서류
신청인 제출서류 - 개인정보 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(신청인 미제출 서류) - 신분증
신청기한
노인건강진단 실시 계획 수립 후 읍면동 방문 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
문의처
제주시 노인복지과/064-728-2495
근거법령
노인복지법(제27조, 제1항)
최대지원금액
1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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