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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자활사업(자활근로사업, 자활기업)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(80만원 이내)
서비스목적
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취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에 신청서 제출 - 예산의 범위 내 선작순 지원
구비서류
제주광역자활센터의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서
신청기한
상시신청(예산소진시 지원 마감)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복지정책과/064-710-2862||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/064-711-1919
최대지원금액
80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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