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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아동 급식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저소득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한 급식 지원
서비스목적
○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악 및 미취학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심신을 보존
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
구비서류
아동급식신청서, 의사소견서 또는 근로확인서( 보호자가 근로, 질병,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려운경우 확인)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돌봄)
문의처
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/064-760-6447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35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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