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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등 중·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도외 중,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(연 1회) ※ 신입생 자녀가 자퇴·재입학·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
서비스목적
◇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중·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 부담 경감
신청방법
학교 재학 확인 및 중복 지원여부 검토 후 지원
구비서류
교복구입 영수증(원본), 통장사본 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3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6512
최대지원금액
3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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