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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등 검정고시학습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검정고시 학원비 연 45만원(3개월분) , 교재비 연 7만원, 사회진출금* 1회 20만원 * 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하며(학원비 미지원시에도 지원), 검정고시 합격일 기준으로 1년 이내 지급(1년 경과 시 지급 불가)
서비스목적
◇ 학교 생활 부적응 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교 진학을 포기한 저소득층 본인 또는 자녀에게 지속적인 학업기회 제공 ◇ 소정의 목표 달성자에게 사회 진출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
구비서류
학원수강신청 관련서류 및 검정고시 합격증등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제주시주민복지과/064-728-2472||서귀포시주민복지과/064-760-2534
최대지원금액
4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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