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
- 대상: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
- 지원기준: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(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)
- 지원금액 : 1인당 최대 57,900원(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)
-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
신청방법
- 정신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대상자는 관내 지정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검진비 지원 사업 신청
구비서류
해당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로 청구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서 1부
- 검진 및 상담비 청구명단 1부
- 검진 상담비 영수증 사본
- 개인정보제공 동의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