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밭작물 재배농지(과수원 제외)에 암반 존재할 경우 암반제거 비용 지원
○ 200㎥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
서비스목적
○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 및 영농 기계화 기반을 마련하여 영세농가의 영농 부담 감소 및 농경지 활용도 증대
○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방문 신청
구비서류
1.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
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.
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.
③ 토지등기부등본
④ 가산점항목 서류 각 1부
2. 읍․면․동 담당자 첨부 서류
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.
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(현장사진 포함).
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