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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

제주특별자치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○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, 분열 및 망상장애, 기분(정동)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- 월 225,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구비서류
-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- 해당년도 진단서 1부 -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- 재직증명서 1부 - 본인 통장사본 1부 - 주민등록등본 1부 -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서귀포보건소/064-760-6552
최대지원금액
22.5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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