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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

경상남도

제한없음상시모집
지원내용
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, 주거비용,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
서비스목적
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퇴소 및 보호종료시 자립을 위한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자립 도모
신청방법
○ 방문
구비서류
○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, (자립교육신청·수료 후) 교육수료 확인서
신청기한
상시신청
지원형태
현금
문의처
보육정책과/055-211-4753
근거법령
아동복지법(제38조)
최대지원금액
상세확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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